조국 장관의 부인이 코링크의 실제 주인이 남편의 5촌 조카란 점도 알았고,
또 투차처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그 증권사 직원의 진술인데,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국 장관 가족의 금융상황을 잘 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를 VIP 고객으로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는, 정 교수가 저신에게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관련한 투자 상담을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가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며 "정 교수가 코링크가 조 장관 5촌 조카의 회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5촌 조카는 단지 펀드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해명과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조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의 투자처나 운영방식에 대해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6일)]
"제 처가 (펀드에)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김 씨는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링크 측이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할 종목을 설명했다고 들었다"며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정 교수가 파악하고 있던 코링크의 경영 관련 정보를 남편인 조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 진술을 둘러싼 위증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