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는 한 업체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가족펀드 운용회사가 투자한 제3의 투자처여서 '가족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해명이 사실인지 의문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정황을 공개한 그 증권사 직원이 '월 200만원은 이자였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백승우 기자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코링크PE' 펀드에 투자한 시점은 지난 2017년 7월입니다.
10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투자금에 대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검찰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진 지난해 12월부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WFM에 자문료를 받아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받은 돈은 WFM 자문료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이자' 명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 수익이 나지 않아 불만을 가지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은 다른 투자사 측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자금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촌 조카인 조 씨가 매달 이자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영어컨설팅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정 교수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