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원에 합의' 장용준, 음주운전 현장에서 거액 제시? / YTN

YTN news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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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청문회에서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아들이 음주운전을, 그것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웅혁]
그렇죠. 아마 그 당시 시점에서는 계속 음주를 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청문회 종료 후 2시간 반이니까요. 그래서 마포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됩니다. 음식배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조사를 해 봤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죠.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상당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고 운전을 한 사람을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이 보여줬던 호통 치는 가족 관리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불철저에 관한 모습에 있어서 조국 후보를 비난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범죄인데 이게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했다고 회유하려고 한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지열]
사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할 때 생각보다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실형률이라든가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범죄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그것까지 우리 법이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지상정이라고 봐서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밝혀지고 나서 처벌을 받으면 그냥 죄질이 안 좋다는 정도로 판단하는 데 한 번 정도가 더 더해질 뿐인데. 이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라는 범인을 도피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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