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네를 배회하던 맹견이 가정집에 들어와서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몸 길이만 70cm라고 하는데 관리 소홀로 봐야 되는 일입니까?
[승재현]
사실 동물보호법 상에 보면 맹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전주의 의무가 없고 그런 안전주의의 의무를 안 했을 때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개의 종류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가끔 어떤 데서 보면 핏불테리어라고 하는, 잡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 개가 적어도 핏불테리어와 유사하다면 맹견이 맞아요.
맹견이 맞기 때문에 이 경우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느냐와 관계 없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과 형법상 과실치상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한 사건 해마다 늘고 있고 저희도 뉴스 전하지만 이따금씩 나오고 있는데 한 해에 무려 2000명이 넘게나 다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행법에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요?
[전지현]
왜냐하면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려견 인구가 지금 5000만 인구 중 1000만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 2000건 정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먼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목줄, 입마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줄, 입마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과태료 정도만 내면 돼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냥 60만 원 정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그냥 과태료 대상인데 그것도 법에 나와 있는 상한선 그대로의 과태료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게 목줄은 3개월 이상 된 개들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마개까지 해야 되는 건 동물보호법에 보면 핏불테리어 등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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