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주민 3명 덮친 맹견...관련법 개정 필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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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길가에서 주민 3명을 덮친 맹견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을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아찔한 사고인데요. 개에게 물린 주민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4일 밤 11시쯤 집을 빠져나온 맹견 두 마리가 시민 3명을 습격했습니다.

36살 최 모 씨 부부와 주민 한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 씨는 팔과 다리를 비롯한 전신 7~8곳을 물려 이틀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남편과 지나던 행인도 어깨와 팔 등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4살 난 자녀와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개에 물린 시민이 입원까지 할 정도면 꽤 큰 개일 텐데요. 어떤 종류의 개입니까?

[기자]
밤늦게 거리를 활보한 개 두 마리는 도고아르젠티노와 프레사 까나리오입니다.

주로 사냥개나 투견으로 활용될 만큼 공격성이 높은 견종입니다.

체중도 40~50kg 정도로 사람만한 몸집인데요. 특히 시민을 습격한 개는 하얀색 도고 아르젠티노입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일뷰국가에서는 법으로 지정해서 해당 견종을 애완견으로 입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또 도고 아르젠티노가 맹수인 퓨마와 싸워서 실제로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턱의 힘이나 근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납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제어가 어렵습니다.

[앵커]
화면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경찰이 관리에 소홀했던 개 주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기자]
경찰은 일단 과실치상 혐의와 주의 의무 태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 주인은 사고 당일 입마개나 목줄 같은 보호장비 없이 개들을 마당에 풀어둔 채로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집을 비웠는데 잠금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대문에 있는 양쪽 문고리를 밧줄로만 묶어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평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들이 골목을주인 없이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주민의 말 한 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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