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가 국가 간 약속을 깨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일본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측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이야말로 WTO에 위배되고 자국이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 훼손과 안보상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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