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원은 용인시가 특정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입주를 시작했는데, 학교나 도로같은 기반시설도 당초 약속과는 다른 상태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3천 세대가 입주한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이 단지 시행사가 용인시로부터 용적률 특혜를 받아 1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시행사 대표 등을 조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행사가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당초 약속한 토지개발계획이나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 학교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모 씨/ A 아파트 주민]
"학교를 증축해야 할 곳인데 앞으로 상업지구나 주택단지로 (변경해) 많은 세대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대비책은 없는 상황이죠."
대신 인근 초등학교를 증축해 학생을 수용했는데, 24개 학급이 48개 학급으로 두 배로 늘어나면서 기존 학부모도, 새로 아이를 보내야 하는 입주민도, 불만이 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토지세를 1년째 내고 있지만 정작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제약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민모 씨/ A 아파트 주민]
"(대지권이) 내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부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입주를 허가한 용인시는 뒤늦게 시행사에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B 시행사 관계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고… "
법조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토지가 모두 정리되기 전까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반시설도, 대지권도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사와 용인시가 입주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은 반쪽짜리 아파트살이에 내몰렸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조합의 문제였다고 해명하지만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등 다른 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