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힌 고유정...첫 재판 '아수라장' / YTN

YTN news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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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前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고 씨가 두 달여 만에 세간에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법정 안에서는 고유정 측과 검찰 사이에 어떤 공방이 오갔을까요. 나이트포커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법정에서 있었던 일,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첫 정식 재판 현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런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론이 있었던 일은 여러 차례 있지만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까지 시민들이 달려가서 의견을 표출한 사례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배상훈]
제주도라는 특성도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여러 시민들이 이런... 그러니까 얼굴이 공개됐는데 얼굴을 숙이는 모습 자체도 그렇고. 사실 저 문제는 퇴장할 때 머리채를 잡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건보다는 이 사건이 워낙 잔혹하고 또 국민들한테 제주도민들한테도 큰 충격을 줬던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심정은 십분 이해하고 남습니다.


지금 고유정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내려서 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신상정보가,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취지는 뭡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범행의 어떤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개 범위 내에는 주로 얼굴과 나이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공개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재범의 위험성을 막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지난번 조사받을 때 언론에 잡힌 거 이외에는 영장심사랄지 아니면 저렇게 재판 받을 때마다 공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종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공개를 굉장히 무력화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고유정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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