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되고 7년이 지났지만, 중고생 10명 중 7명은 조례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체 측이 서울 중고교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7백여 명 가운데 70%가 조례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보장하도록 제정됐습니다.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참여자의 4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유가 성적 때문이라는 답변이 30%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두발 자유화 등을 추진했지만, 83%가 학교에 두발 규제가 있다고 답했고, 복장규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93%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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