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6명이 새벽 경계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로 음식과 술을 배달시켜 초소를 비운 채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휘관은 한 달 가까이 이 사실을 은폐했는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사 휴대전화 허용 한 달이 된 지난 5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A상병은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 후문 초소 야간 경계에 나섭니다.
휴대전화로 치킨과 술을 주문하고 배달이 오자 탄약고 초소로 가져가 술 파티를 벌입니다.
여기서 후문 초병 2명과 탄약고 경계병 2명, 근무가 없던 병사 2명이 밤 12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치킨과 소주, 맥주 1만cc를 나눠 먹었습니다.
술 마시는 1시간 반 동안 후문 초소는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형법은 초병이 초소를 이탈하거나 술을 마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치킨집 상인]
(배달 가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건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병사들의 음주 행각은 곧 드러났지만 중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른 부대원이 폭로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사 휴대전화 관리부실, 경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 군형법 위반 사실 은폐 등 군의 기강 해이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엄중 처벌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