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 작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저녁 한남대교 남단.
난데없이 전동킥보드 한 대가 튀어나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내팽개쳐졌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모 씨의 신원을 찾아내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는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동 휠로 9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친 뒤 모른 체한 20대가 CCTV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 법에서 오토바이처럼 취급됩니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뺑소니를 쳐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보험이 있긴 하지만 가입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가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부 물 수 있습니다.
[김병언 / 변호사 : (전용 보험)보험 가입한 사람 많지 않고 가입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만큼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큰 사고 났을 때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이 간단하고 편리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전동킥보드.
일단 사고를 내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무조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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