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강력 대응"...수사 지침 강화 / YTN

YTN news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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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종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수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물뽕' 등 마약류를 몰래 투여하는 건 성폭행을 위한 사전 범죄 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범죄가 각종 형태로 진화까지 하면서 대응 강화에 나선 겁니다.

핵심 목표는 클럽 등에서 횡행하며 악명이 높은 '약물 성범죄'입니다.

이른바 '물뽕' 등으로 불리는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는 유형인데 몇 년 새 피해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내 체내에서 빠져버리는 약물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그동안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약물투여 행위를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고의적 폭행으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준강간'이 아닌 '성폭행' 혐의로 사건을 다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황채원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그 형량은 같지만,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고의로 약물을 투약한 점에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죄를 적극 적용해오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매뉴얼에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면담기법과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도 새로 마련해 성범죄 수사에서 우려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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