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예고한 대로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일본 정부가 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는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바뀌는 수출 관련 규칙들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 세칙을 살펴보면,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서 추가된 품목이 없습니다.
국제 여론 등을 감안해, 당장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이런 단어들로 해석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행은 3주 뒤, 오는 28일부터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줄곧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새로운 언급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어제 개정안이 공포된 뒤에 일본 정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안보를 이유로 들며, 수출 규제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하는 제도"라는 설명인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치는 아닙니다. 안전보장 면에서 수출 관리제도 운용의 재검토입니다. 한일 관계에 영향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내 분위기도 궁금한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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