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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관행 제동? / YTN

YTN news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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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득훈 /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자 간에 담임목사 세습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명성교회의 재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집행위원이신 박득훈 목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목사님.

[박득훈]
안녕하십니까?


명성교회,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온 쟁점입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핫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박득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신학적 쟁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택이냐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탐욕의 반로냐, 아니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냐 하는 그런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헌법을 위배한 거냐, 아니면 헌법을 지킨 거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차가 과연 정당했느냐의 쟁점이 있죠. 이런 쟁점에서 비춰볼 때 세습의 정당성은 확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그다음 직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박득훈]
그런데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2년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겨왔던 거죠.


은퇴하는이 아니고 은퇴했던 거니까.

[박득훈]
그거는 헌법 정신에는 전혀 어긋나는 괴변이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그거는 헌법을 위배한 거다라고 결의를 한 거죠.


지난해 예수교대한장료교, 통합이라고 보통 부르죠. 교단의 재판국은 세습을 인정하는 걸 판결내렸었는데 1년이 지나서는 세습이 안 된다고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득훈]
아마도 결정적인 것은 작년 103회 교단총회에서 재판국의 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국이 청빙을 승인한 근거로 생각했던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총회 결의로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이미 판결이 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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