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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교회 세습 제동 / YTN

YTN news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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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정태 /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장로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 오늘 퀵터뷰에서 김정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안녕하세요?


원래 교단 재판국이 지난달 16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기됐다가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큼 교단에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였을 텐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까?

[김정태]
애초에 그리 문제 될 쟁점은 없었습니다. 법률적인 논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희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2013년 98회 총회에 명성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정했습니다. 세습할 확률이 매우 높았던 명성교회에서 그곳에서 총회가 열릴 때 일부러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때 제정한 총회 헌법에 보면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퇴하는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미 은퇴한 분과 은퇴할 예정인 분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명성교회 측에서는 은퇴라는 말은 현직에 있는 사람을 뜻하지,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묘히 말을 바꿨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했으니 김하나 목사가 담임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관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나올 문제였지만 명성교회의 다양한 공세에 눌려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법률적 판단의 문제를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자녀나 배우자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은퇴하는이 과거, 미래, 현재까지 모든 포함인데 해당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에서 나왔던 부분은 은퇴하는에 초점을 맞춰서 판결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1년 전에는 이런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1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는 어떤 데 있을까요?

[김정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년 전에 판결을 내리던 총회재판국이 법리적으로도 또 아주 상식적으로도 매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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