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돼지에 잔반 급여 일제 단속 / YTN

YTN news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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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정부는 내일부터 남은 음식물을 주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또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재난적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높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양돈 농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요?

[기자]
내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양돈농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전국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농장은 7월 기준으로 227곳입니다.

이들 양돈농장에 정부는 점검반 9백여 명을 투입해 매주 2차례 불시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을 직접 끓여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신 잔반 사료나 일반 배합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승인된 음식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80℃로 30분 이상 열처리되는지 중점 단속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전파 매개체는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인 잔반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면 순식간에 농장 전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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