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 엠넷 제작진 고소..."사기·업무방해" 처벌될까? / YTN

YTN news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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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X 101'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팬들을 속인 건 사기죄, 탈락한 연습생 소속사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로듀스X 101'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엠넷 제작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제작진이 조작 사실을 숨기고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시청자들을 속이고, 탈락한 연습생들의 데뷔를 위해 지원해온 소속사들의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환 / 진상규명위 측 변호인 : 고소인들이 바라고 있는 점은 국민 프로듀서가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투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표 조작 의혹이 범죄로 인정될지는 엠넷 측 주장대로 과실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조작을 했는지 가리는 게 관건입니다.

투표 결과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국민 투표로만 아이돌 그룹이 선발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문자 투표 이용료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투표가 조작됐더라도 제작진이 탈락한 연습생 소속사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작진이 투표를 조작했고, CJ ENM 본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CJ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면접관이 회사 모르게 일부 지원자를 뽑는 채용비리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진과 일부 소속사가 순위 조작을 위해 뒷거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CJ ENM 본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승재현 / 변호사 : 분명히 회사 전체의 동기가 없는데, 특정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특정 PD 사이에 밀어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CJ ENM 측은 투표 결과 오류를 인정한 뒤 사과하고,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CJ ENM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투표 조작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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