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뻔뻔한 듯한 고유정의 언행도 공분을 샀지만, 왜 서장 마음대로 사건 관련 내밀한 영상을 언론에 흘렸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일, 충북 청주 고유정의 아파트 주차장.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고유정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고유정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 왜요? (경찰: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체포합니다. 수갑.") 왜요. (경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유정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혐의를 부인합니다.
[고유정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영상이 공개되자 고유정의 뻔뻔한 말과 태도를 두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지휘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수사 사건의 내용 공개를 금지한 경찰 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부적절했던 점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법을 알려 재발을 막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경우 등 수사 사건 공개를 위한 예외 규정에 이번 사례가 해당하는지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 청장은 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사 결과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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