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10억 원이 넘는 특수공작비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들은 '데이비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곧바로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차남이 미국에서 산 건물이 이 비자금과 관련돼 있다는 정보를 사는 데에만 3천5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캐는 '연어 작전'도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바다 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 도피 사범을 국내에 송환하는 비용으로 8만5천 달러를 썼습니다.
이렇듯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뒷조사를 하는 데 쏟아부은 자금만 10억 원.
모두 국정원 대북 특수공작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수집된 첩보는 실체 없는 풍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흡 / 前 국정원 3차장 : (대북 공작금 빼돌려서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쓰셨나요?)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실형이 선고되며 모두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공작 사업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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