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준비 착수...소송 기간이 문제 / YTN

YTN news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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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이사회에 참가했던 우리 정부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일본을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에만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WTO 이사회에 참석했던 김승호 수석대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별도의 의결을 하지 않는 일반 이사회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이제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앞으로 (WTO) 제소 절차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WTO에 제소하면 승소 가능성 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려 고민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소송은 상소까지 거쳐 승소하는데 4년이나 걸렸습니다.

매일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기업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부당한 무역 조치에 대응해서 비슷한 보복을 하는 '상응 조치'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WTO 체제에서는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응 조치' 역시 규정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해관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SU 분쟁해결 절차 23조 규정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합법적인 보복으로 '상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당장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위협에 맞닥뜨린 만큼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 찾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홍선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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