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상산고가 자사고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교육부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군요?
[기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심의 결과를 결재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박백범 차관이 회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전북 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런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비율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 1기 자사고에는 의무가 아닌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했음에도 정량평가 기준을 10%로 올려 상산고 측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전북 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사전에 계획된 연차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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