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스바겐·아우디, 소비자에 차값 10% 배상하라”

채널A News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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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당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량 구입비의 10%씩를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 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를 올리려고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친환경 디젤이라며 차량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11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차주가 소송을 냈고, 오늘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차주들에게 차량 구입가의 10%씩을 줘야 한다"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차주 일흔 아홉 명에게 각각 156만 원에서 53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자동차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앞으로 외국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제기된 30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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