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불출석하고, 증거 채택에 대한 양측 공방만 이어진 끝에 재판은 1시간도 못 채우고 마무리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담하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벼운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뒤 '자유의 몸'으로 법원에 출석한 건 지난 구속영장 심사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지요?) …. (보석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지난 기일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김민수 전 심의관 증인신문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못한 김 전 심의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 반대신문 권리를 포기했고, 심리 일정이 또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며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채택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애초 계획됐던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무산됐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인 박 전 심의관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후 첫 불구속 재판은 진전된 내용 없이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 신청 증인 200여 명,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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