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으로 지난 2013년 첫 수사 때 원료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던 업체들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순정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조사하여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을 과실치사로 기소하고 독성 물질인 PHMG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임직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PHMG의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과실을 확인하였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임직원과 공무원 등을 엄단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서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 특조위, 피해자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판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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