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안전벨트 15개에 16인 탑승…전 좌석 의무?

채널A News 2019-07-22

Views 4



사고가 난 승합차 15인승이지만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원보다 많이 탔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인데, 정원보다 더 타면 벨트가 없는 사람이 생기죠.

김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고 당시 15인승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16명.

경찰은 탑승자들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학 /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정원을 넘긴 사람들이 탔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뺀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 승차정원의 110%까지 태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상황에서, 안전벨트 없이도 차량을 타도 문제가 없다는 맹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
"현재로서는 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거고 (정원에) 맞춰서 할 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승차정원을 넘겨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다른 승객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 한 사람이 이리저리 튕겨 나가면서 차량 내부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고요."

일반도로에서도 승차 허용 인원을 정원 수에 맞추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민병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