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도 안 걸린 ‘세기의 이혼’

채널A 뉴스TOP10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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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오늘부터 법적 '남남'
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 이혼
1개월 내 관할 구청 신고…이혼 절차 최종 마무리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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