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은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번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운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결국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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