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 누출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1심 법원이 사고 책임자 9명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가운데 4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송세혁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맞물려 있어야 할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와 펜션에 묶고 있던 고3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보일러를 설치한 무자격 일용직 노동자와 시공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2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기관을 자른 뒤 규격보다 3cm가량 짧게 배기구에 넣고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보일러에 합격 판정을 내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과 보일러 점검을 소홀히 한 펜션 운영자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5명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피해 학생 어머니 :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생존 학생 7명도 대부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만큼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현근 / 피해자 측 변호사 : 상황이 심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이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일러 시공 노동자 등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피고인들을 상대로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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