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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마왕 등에 대한 재판에서 내세운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나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합병 성사를 위한 로비 목적인 경마왕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합병 성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견해는 다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1조원의 손실을 봤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 31차 공판에서 경마왕 증인으로 출석한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이 무산될 경우 주가 하락으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지분가치 증가분을 상실할 수 있음은 물론 경마왕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걱정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경마왕 주식 23조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 제일모직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