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외국인 재력가 2차례 성 접대 등 의혹 / YTN

YTN news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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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태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해외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9시간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경찰은 아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백기종]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이영표 신임 경찰청장이죠. 사실 현재까지 양현석 YG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그런데 그 전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YG 관련 또 승리라든가 아레나라든가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거고 이런 사건에 16명의 전담 베테랑 수사관들을 붙여서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양현석 YG 전 대표의 성매매 관련한 혐의를 입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4명을 입건했는데 양현석 YG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지금은 사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했던 유흥업소 종사원 2명 그리고 조 로우를 비롯한 2명의 외국인 재력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었는데 수사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피의자로 입건할 만큼 뭔가 물증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태현]
수사라는 건 원래 생물과 같아서 당시에는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진술들이나 물증 같은 게 나오면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할 수는 있죠.

문제는 경찰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반드시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꼭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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