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붙잡힌 일본인은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사건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광주 남부대학교에 있는 수구 경기장에서인데요,
한 일본인이 경기를 준비하던 수구 선수들을 촬영했습니다.
일본인은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몰래 숨어들어
10분 정도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관람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일본인 37살 A 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인은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찍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일본인은 오늘 일본으로 돌아가는데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일본인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처벌 내용은 일본 정부에 통보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나라에 오거나 할 때는 입국 때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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