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에는 가짜 사업자번호로 버젓이 광고글을 올리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카카오 측은 이용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대부터 구매력 강한 4~50대까지 도달률이 높다며 카카오스토리 광고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업체는 게시건수에 따라 광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카카오 광고 담당자]
"그렇게 티가 나진 않고 그냥 스폰서라고만 써있고 일반 피드(게시물)랑 동일한 형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광고글들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사업자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가짜 번호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무등록 업체도 있지만, 카카오스토리는 전자상거래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자 스스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B 씨 / 카카오스토리 쇼핑 사기 피해자]
"마음껏 사기를 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꼴이니까…"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고객 후기 게시판도 없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모 씨 / 카카오스토리 광고 사기 피해자]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전혀 없어요. 옷하고 그쪽 업체하고 나하고 셋만 딱 남아요."
[김한기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SNS) 쇼핑몰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모바일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SNS 쇼핑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 김명철
영상편집 :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