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쪽 요구로 합병 비율 보고서 조작"...국민연금 소송할까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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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가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조작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당시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설득하는 주요 근거로 쓰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일등 공신은 국민연금공단이었습니다.

합병 비율 1:0.35,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보다 3배 정도 낮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다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최영익 / 당시 엘리엇 측 법률대리인(2015년 7월) : 최소 7조 8천억 원 이상 되는 순자산가치가 삼성물산의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의 주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결과를….]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주총을 앞두고 합병을 찬성하며, 덩달아 다른 주주들까지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데는 삼성 측 의뢰로 만들어진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가 주요 참고 자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삼성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안진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 쪽 요구대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등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숨기는 등, 삼성 측과 협의해 각종 조작을 벌였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조작 보고서를 참고해 합병 비율을 검토한 셈인데, 합병 당시 삼성물산 가치 저평가 등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해가 최소 6천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경률 /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국민연금 손해액은) 6천32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적정 합병 비율보다 3조6천억 원가량을 이익 본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 재산이 손해를 본 만큼 국민연금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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