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안에 택시 합승이 37년 만에 서울 특정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등 4건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심야 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와 중구 등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서울시 택시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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