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후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연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금일 14시부터 19시 50분까지 일본 동경 경제산업청에서 개최된 한일 전략 물자 수출 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 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 용도라면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7월 4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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