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 명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공개한 북한의 개정 헌법입니다.
당초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만 명시돼 있었는데,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가 수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 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지만 헌법상 국가 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9월 여야 3당 대표가 북한을 찾았을 때나 대사 신임장 제정식 등 외교 일정은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담당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실질적, 대외적 국가 수반의 지위를 명확히 했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로 역할이 한정됐다는 분석입니다.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에서 국가 안에 있는 위상으로 바뀐거죠. 조약이나 협약에서 정상적인 서명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거죠."
김 위원장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선군정치'란 용어도 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