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대법원의 판단은? / YTN

YTN news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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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건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담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죠.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먼저 유승준 씨가 인기 정상의 가수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입국거부자 명듸 오르게 된 그 과정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단비]
200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가수였고요. 또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가수였습니다. 늘 방송을 통해서 본인은 군대 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유승준 씨 같은경우에는 몸 상태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출국을 했다가 바로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러한 유승준 씨의 병역 면제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거셌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에 의해서 법무부가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입국을 제한하면서 유승준 씨는 입국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한 건데 유승준 씨는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승재현]
2002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들어온 해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 비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님 말씀주셨다시피 수차례 약속을 해요. 나는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 그러던 중에 2002년에 홀연히 외국 공연을 핑계로 나갔다가 시민권을 취득하니 이제는 영주권자는 군대의 의무를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의무를 받을 수 없고, 들어올 때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 해서 그 뒤에도 못 들어왔고 이후 여론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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