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수출 규제 부당' 한일 WTO 격돌...국제사회 외교전 본격화 / YTN

YTN news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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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서 일본의 보복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치열한 통상 외교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WTO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위법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어떤 걸 강조하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오늘 WTO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WTO 공식기구에서 일본 이 현안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또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 협의라는 것은 본격적인 별도의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 두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가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즉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이고 특히 일본이 이것을 전략 안보물자적인 그런 사유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WTO 기본 원칙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허가제도, 수출 허가제도라는 그런 명목이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WTO 위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WTO 원칙을 WTO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로 살펴보면 자신들은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 또 WTO 규범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근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인터뷰]
지금 이사회라든지 또 이번 주말 협의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결국 앞으로 WTO 제소에서 두 나라의 어떤 공방의 기본 틀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겠죠. 일본의 논리는 형식적으로 이것이 일본 법령에 따른 허가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WTO 협정은 그 형식상 어떤 허가제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WTO가 허용하고 있지 않은 수출 제한 효과를 주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WTO에 제소한다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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