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외제차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법원이 폭력운전에 대한 이례적인 엄벌을 내린 것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서고 건널목을 지나던 보행자도 아찔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한 차량의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177킬로미터,
한낮 서울 도심에서 검은색 머스탱과 흰색 벤츠 차량이 폭주를 벌인 겁니다.
[현장음]
"난 사고 내고 그냥 갈거야. 난 신호 절대 안 지킬거야"
1분 만에 광란의 질주는 끝납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이어 뒷차와 부딪친 뒤 가로수를 덮쳤고, 뒷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자진 출석한 20대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차량만이 아니라 다친 화물차 운전자까지 내버려둔 채 도망가 죄질이 나빴다는 겁니다.
[현장음]
"일단 째. 쨀거면 빨리 째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배은창 / 서울북부지법 공보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지만,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은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