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정부는 오늘에서야 응답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군 복무 중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22살 윤창호 씨.
청와대 게시판에 “만취 운전자 강력처벌” 청원을 올리며 사건을 알렸던 윤 씨의 친구들이 이번엔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민진 / 윤창호 씨 친구]
“이 끔찍한 비극은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한 윤 씨의 친구들은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100여 명을 찾아 감사카드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37만 명을 돌파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무거운 처벌’을 언급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응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형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나 상습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기준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 행위에도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