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건데,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을 빠져나옵니다.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허위답변 논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16시간 했는데 좀 갑시다.]
청문회 막바지, 윤 후보자가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를 놓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시종일관 부인했는데, 이를 뒤집는 뉴스타파 보도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2012년, 뉴스타파) : 내가 이남석(변호사)한테 (윤우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
윤 전 서장의 동생이면서 윤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직속 부하이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고, 윤 후보자는 자신을 보호하려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도 윤 검찰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했고, 우울증이 심해 말상대를 해줬을 뿐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도 이 변호사 소개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이 2014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12일 윤 전 서장이 경찰 내사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이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서장이 수신자인 복무규정 준수 통보 안내문을 이 변호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해외 도피까지 했던 윤 전 서장을 검찰이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 처리 배경도 의문을 남깁니다.
윤 검찰국장의 해명을 사실로 인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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