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간사로 지명된 채 의원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4월 25일) :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창문을 뚫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시민단체 등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을 특수 감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의원들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1차 통보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응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국당 의원의 소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수사에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국회 회기 중이라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백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찰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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