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이 바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홈페이지 '행정처분정보' 공지를 통해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주성분 중 2액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데도 연골 유래 세포로 품목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고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 등입니다.
허가 취소 날짜는 오는 9일부터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자체 조사와 미국 실사, 코오롱생명과학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주성분이 바뀐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으며 최종 행정절차로 지난달 18일 코오롱 생명과학을 대상으로 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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