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근로자 3백 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례로 시행을 1년간 제외했던 21개 업종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작년 7월 1일 3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1년.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백인 이상의 노선 버스업,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을 1년간 제외했습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천47곳, 소속 근로자는 106만여 명에 이릅니다.
1년 유예됐던 이들 업종이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노선 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업종 중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 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주 52시간 제는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299명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체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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