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에 아동학대 혐의까지...조현아 검찰 송치 / YTN

YTN news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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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송치. 일단 혐의가 남편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김태현]
혐의가 여러 가지 남편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일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이었고 기소된 혐의가 남편 폭행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다.


이번 검찰로 송치된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 혐의가 인정된 부분도 있고 아닌 점도 있는데.

[승재현]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게 남편이 촬영을 한 동영상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갈까요?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나요?

[조현아 / 대한항공 전 부사장]
나가! 나가! 왜 애가 저기 있는 걸 보는데 근데 애가 단 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 저녁 먹기 전에 젤리 먹지 마. 알았지? 그렇게 좀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도 알아. 근데 먹고 싶으니까 먹지 말라고 자기가 얘기를...


다시 봐도 어른 입장에서 좀 놀랄 만한 영상인데요.

[승재현]
그렇죠. 이 사건을 가지고 만약 아동학대라는 점을 바라보고 저 동영상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 동영상 전체가 저렇게 공개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향후에 있을 수 있을 일도 있고 가정 내부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잘잘못이 있지만 적어도 법정에서 저게 동영상으로 쓰일 수 있느냐의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사인이 저렇게 촬영했다 할지라도 원본과 동일하거나 사본이면 그 원본과의 변작, 개작의 위험이 없으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전문 증거의 기본 원칙만 통과하면 저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내용이 법정에 갔을 때 저 내용으로만 바라보면 분명히 아동학대 점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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