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이해 충돌을 막는 제도 역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국회의원이 규정을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 동안 징계나 처벌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이해충돌 의혹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면 불거지는 단골 이슈입니다.
지난해 9월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원 활동 당시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갖고도 반년 넘게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작년 9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 그래서 저의 실수를 근거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또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천만 원이 넘거나 직위가 바뀌면 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는 백지신탁 등의 후속 조치도 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의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경고성의 징계도 내릴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최대 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심사 대상 의원의 절반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지난 14년 동안 징계를 받거나 고발을 당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주식 백지신탁 규정 관련) 의무 위반에서 제재 및 처벌한...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0건.]
행정부처의 다른 고위공직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땠을까?
정부는 주식 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두 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 두 달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5년 동안 3백3건에 대해 경고 조치 등의 제재를 했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세부내역까지 확인된 20대 국회의원은 적어도 23명.
같은 잣대라면, 이들 의원 중 10명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23명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이상묵 / 국회 미디어 담당관 : 그래서 행정부도 자기들 위원회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경중을 봐서 하려고. 만약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직은 (주식 이해상충 관련 국회 징계 내부 기준이) 없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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