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4명 국회의원 위반 책임 묻자" / YTN

YTN news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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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의 위반 사항을 공개해 엄중히 징계하고, 해당 국회의원은 법 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식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으려고 도입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국회에서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YTN 보도로 확인됐다"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규정 위반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직 윤리에 대한 국회의원 전체의 안이한 인식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신청 등을 통해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신청한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51%인 44명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을 늦게 하거나 결과를 받은 뒤에 매각과 백지신탁 등 사후조치가 늦은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YTN은 이와 함께 올해 재산공개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은 20대 국회의원 55명을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 23명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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