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심사대상 국회의원 '절반' 규정 위반 / YTN

YTN news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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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 심사 대상인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신청한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51.1%인 44명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을 늦게 하거나 결과를 받은 뒤에 매각과 백지신탁 등 사후조치가 늦은 경우라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전체 201건 가운데 60건, 30% 가까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YTN은 올해 재산공개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은 20대 국회의원 55명을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 23명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 실명과 세부 위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업무 도중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가진 주식이 3천만 원을 넘고, 직무가 변경되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정부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문이나 경고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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