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재판에 넘겨진 건 교육부 공무원 만이 아닙니다.
문서를 위조한 출판사 직원도 있습니다.
출판업계에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교과서를 펴낸 출판사입니다.
검찰은 이 출판사의 직원도 문서를 위조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직원은 교과서 수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표 저자인 박용조 교수가 참여한 것처럼 박 교수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출판사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
"그런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출판업계에선 국정교과서 발행을 둘러싼 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교육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을의 입장인 출판사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발행은 매년 과목당 50만 부를 찍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철저히 통제합니다.
교육부의 결재가 없으면 교과서를 찍을 수 없는 데다, 학교에 공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까지도 출판사가 져야 합니다.
[출판업계 관계자]
"발행사 입장에서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교육부에서 결재를 해줘야 책 인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 역시 이 출판사 직원이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