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을 끌어온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의 1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4명은 집행유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와 공모 여부를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이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공모 증거가 없다'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도 고려했습니다.
다른 권력 기관의 정치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조 전 수석 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판결 직후 "이게 법이냐"는 탄식이 쏟아졌고, 한 유가족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5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 박광렬
촬영기자 : 진형욱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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